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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Solomon Inhak Kim

자동차 보험의 역사와 최근 동향

1. 자동차 보험의 제정 배경

19세기 말 Karl Benz, Daimler, Maybach 등에 의한 가솔린 자동차의 발명은 운송수단의 혁명을 일으키며 기존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대 변혁을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만의 전유물이었던 자동차는 20세기에 들어서Henry Ford등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출현으로 대량생산 방식에 의한 가격인하로 인하여 많은 대중이 소유하기 시작함에 따라 더 이상의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동차 운행으로 수반되는 운전자들의 과실로 인한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무고한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 하에서 사회적 의무장치로써 각 주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즉, 자동차 운전을 즐길 자유는 하나의 특권(privilege)일뿐, 권리(right)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의 선(善)을 위하여는 유럽과 미국에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강제 의무화 시키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재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부보)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역사를 간략히 알아 본 다음 최근의 자동차 보험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가 기본 상식을 가지고 보다 더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2. 자동차 보험의 역사


2.1 자동차 보험의 기본 법리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불법 행위법(Tort law)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즉, 법리적으로 볼 때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negligence)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제3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하게 하는 원칙적 형태로서 법률요건의 하나이다. 따라서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사법상의 범죄와 달리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안전망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본래 불법행위 또는 침권행위(tort)라는 용어는 정의상 한 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라틴어의 tortus “twisted” 또는 불어의 어원 tort “wrong”에 근원 한다. 다시 말해서 불법행위는 누군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또는 집단에 손해를 끼칠 때 발생하는 것이다.


2.2. 자동차 보험의 역사


• 보험의 기원


보험은 어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다수의 전체 집단에 분산시킴으로써 위험관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라 말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전통적인 해상보험 이론을 진일보시킨 것이다. 고대의 중국 농부들은 자신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하여 운송수단으로 수로를 이용할 때, 각 가정마다 한 배에 수확물 전부를 싣는 대신 여러 배에 분산시켜 옮기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 배가 운송도중 가라 앉거나 도적을 맞는다 하더라도 전체 중 일부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가정과 함께 일종의 위험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잠재적 손실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보험과 관련하여 최초로 기록된 문서로서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바빌론 시대에 역사상 최초로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Bottomry’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ttomry계약서에서 보면, 오늘날의 은행이나

모험자본가(Venture Capitalist)역할을 하던 투자자들은 선적화물의 모든 비용을 선급금 형태로 선주에게 지불하였다.

항해가 순조로이 성공하게 되면, 선주는 손해위험을 반영한 일종의 보험료를 포함시킨20%정도의 일정한 이자율로 채권자에게 상환하였으며, 만일 풍랑이나 해적을 만나 배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선주에게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은 선주로부터 다시 선급금을 받게 된 화주는 선적화물을 잃더라도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지중해 전역으로 퍼져 마침내 기원전 286년 Lex Aquilia로마법으로 보상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여 12% 이자율로 제한하였고, 6세기 로마황제 Justinian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그리스, 인디언 및 페네시아 상인들은 ‘General Average’라 불리는 고전적 개념의 보험을 이용하였는데, 기원전 700년경에 쓰여진 자료에 의하면, 선적한 화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이해 당사자 모두가 공정하게 1/n로 손실부담을 하는 이른 바, 품앗이에 해당되는 협동적 노력을 하였음을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11세기부터 화란 상인들이 길드조합을 조직하여 조합원 가운데 항해도중 재산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피해전액을 해상 조합원에게 보상해 주고, 만일 해적들에게 인질로 붙잡히게 되면 그들 요구에 응하여 돈을 주고 풀어 주게 하거나, 부상을 치료받도록 하였다. 심지어 항해도중 조합원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유족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오늘날의 불구보험, 생명보험의 기능을 운영하였다.

또한 지중해 연안의 상업중심 도시였던 Lombardy와 Venice, Florence지방의 상인들은 해상보험에서 사용하는 보험료(premium)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해상보험 증서는 Santa Clara라는 이름의 배에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isa에서 Savona까지 수송한 4bales의 섬유류를 부보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던 1384년 4월24일자 보험증서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서로 남아있다.


• Lloyd’s of London의 출현


지중해 도시 상인들에 의하여 발달된 해상보험의 기본 개념들은 이후13세기 북부유럽과 영국으로 옮겨졌으며 특히 17세기까지 런던은 Lloyd’s of London

협회의 출현과 함께 해상보험의 주요한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loyd’s of London은 1688년 Edward Lloyd가 차린 커피점이

London Gazette에 처음 소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당시 보험계약 관계로 투자자와 상인들간의 만남의 장소로 선호되었다.

Lloyd자신은 보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장소제공은 물론, 주간지 성격의 믿을만한 최근의 ‘해운소식’(shipping news)발행과 더불어 항해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선주와 상인(화주), 선장들을 런던 부유층 개인들과 연결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다.

따라서, 정식 보험회사나 투자 증권사 설립 이전의 당시 커피점에 모여있던 보험자본가들은 여러 대의 항해 선박에 분산하여 일정 부분만 기꺼이 위험을 부담하여 각자 자신의 이름과 부보할 일정금액을 다수의 모험자본가들과 함께 각 계약서 밑에 서명함으로써 오늘날의 Underwriters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1734년에 최초로 발간된 ‘Lloyd’s List’는 당시의 항해 선박이름과 시가를 공식적으로 등재한 자료로써 현재까지도 해상보험산업에서 선도적인 선적목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1769년 Underwriter들에 의하여 조직된 Lloyd’s of London협회는 오늘날 해상보험 계약을 위한 최대 회합장소로 인정받고 있다.


2.3 자동차 보험법의 강제규제


해상보험에서 진보된 자동차 보험은 재정적으로 본인은 물론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함에 있다. 과실을 규명하는 부당행위에 관한 개념은 전통적 보험이론에서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또한 자연스럽게 과실체계에 의존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그 결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사정(assessment)하게 된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지불능력이 없는 무책임한 운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록 누구의 잘못을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확신은 불가능하게 된다.

한편, 20세기 초부터 불기 시작한 자동차 대중화 바람은 엄청난 건수의 자동차 사고와 치사율을 기록함으로써 일련의 입법,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0년대를 시점으로 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기금을 조성하여 도로조건과 신호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와 차량등록 조건을 까다롭게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Massachusetts주에서는 1927년부터 제3자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는 법령을 최초로 제정하였으며 현재 미국 내 모든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영국 보험사가 1895년에 발행한 책임보험이 최초였으며 미국의 경우, Dr. Truman Martin가입자에게 1898 발행한 책임보험 증서가 있다.


3. 자동차 보험의 최근 동향


3.1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


자동차 보험료(premium: P)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와 집안 내 모든 운전자(drivers of household: D)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된다.


P= f (A,D)


이중에서 가입 자동차는 다시 세분하면 제조업체(make: M)와 모델(model: M2), 제작 년도(year: Y) 및 차종(vehicle type: T) 그리고 에어백이나 다른 차량이나 또는 물체와의 거리를 인지해서 사전 경고 신호를 알려주는 센서 등 승객보호 안전장치(safety system: S) 및 도난 방지(alarm) 시스템 수준(anti-theft system level: A)등의 내생변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다.

A= f ' (M, M2, Y, T, S, A and etc.)


한편 Virginia주Arlington에 소재한 IIHS(Insurance Institute of Highway Safety)는 1959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고속도로에서 통상 발생하는 충돌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와 재산상의 손실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현재 98개 보험사와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등 3개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교통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안전도 조사를하고있다. 즉, 미 교통부 산하의 NHTSA에서 실시하는 전통적인25mph 충격 테스트와는 별도로 미국 내 판매되고 있는 모든 승용차량을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여통상 35mph 충격 테스트를 실시한 후, 그 결과치로써 안전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AS시장에서의 부품 수리비를 종합하여 각 자동차마다 숫자로 된 심볼(symbol)을 부여하고 해마다 새로운 보고서를 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자동차보다 수입 차의 경우 AS부품 교체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심볼이 더 높아 보험료 또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며 코너회전 시roll-over가 여전히 심한 Jeep형의 SUV(Sport Utility)차량과 스포츠카의 경우 심볼이 더 높을 뿐 아니라 보험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에서도 사고율이 현저히 더 높은 단계로 일반 세단형보다는 보험료가 비싼 실정이다.

또한 운전자의 경우 나이(age: A) 성별(sex: S), 운전기록(driving record: D), 거주지역(territory: T), 신용점수(credit score: C), 주택보험소지유무(homeowners insurance policy), 이전 보험 가입경력(length of current policy) 기존 보험 부보한도(current liability limits)등등에 의하여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결정되게 된다.

즉, D= f ' ( A, S, D, T, C and etc.)으로 볼 수 있다.


3.2 자동차 보험의 최근 동향


•사고(Accident)와 무과실 사고(Incident)의 동시적 고려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자동차보다는 오히려 보험 가입자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즉, 미성년자인 경우(미혼남30세 미만, 미혼녀 26세 미만) 남자가 같은 나이의 여자보다 보험료가 높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에 준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된다. 물론, 자동차 보험료는 가입자의 사고유무와 벌점기록 등 운전 기록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종전에는 본인 과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우리 보험사가 천 불 이상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만 사고발생일로부터 뉴저지의 경우 향후36개월, 뉴욕은 40개월간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소위 Risk Plan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 많은 보험사는 사고기록과 관련하여 본인 과실여부와 배상금액에 관계없이 본인 과실인 경우 at-fault accident로, 본인 과실이 아닌 경우와 본인 과실이라 하더라도 천 불 미만인 경우에는 incident라고 해서 등급(tier)을 상이하게 적용, 3년이 아닌 지난 5년간의 기록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교통법규의 상이한 벌점 적용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몇 년 전부터 해당주 차량국에서 정해진 벌점과 달리 자체적으로 벌점을 상이하게 적용,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율을 매기고 있다. 한 예로 뉴저지 주의 경우 운전 부주의(careless driving)벌점은 차량국에서 2 점을 부과하는데 반해 많은 보험사는 4점으로 변경해서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벌점을 줄이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서 검사와 사전합의하에 벌금을 추가로 더 지불하고 unsafe driving이나 obstacle of other vehicle등의 다른 경미한 교통위반으로 차량국에서 무 점수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보험사에서는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한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더 높다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신용점수 등의 추가반영

또한 자동차 보험의 최근 동향 중 가장 주목할 사실은 거의 모든 보험사가 운전자의 신용 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시작한 데 있다. 보험사에서 보는 신용점수는 보험 가입자의 과거 보험 클레임 경력과 본인의 일반 신용점수를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본인의 운전기록과 함께 현재 보험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집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입된 보험사에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신용점수처럼 집 보험 소지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보다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치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가입시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이 몇 년 되었는지 또 현 보험사에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변수 중, 가입 대상 자동차보다는 보험을 부보하고자 하는 가입자(피보험자: insured)에 의하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 보험자라 함은 단순히 차량국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로서 보험을 가입하는 본인뿐 아니라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는 식구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뿐 아니라 비록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피 보험자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 혹은 타인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배상책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모든 보험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가입 시 본인은 물론 집안 내 모든 운전 가능자들을 보험사에 등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 주의 경우 1990년 후반부터 해마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보험사가 연간 80억불을 손해 보게 되자 Insurance Department내에 보험사기 관련 검사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신청서에 고의로 허위, 누락 기재하게 되면 사고발생시 보상자체를 거절당하는 단순한 민법상 불이익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벌점이 많은 배우자를 등재하지 않고 보험을 들거나, 자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여도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야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올리는 방법 등은 이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 보험 가입자의 선호


미국에서 처음으로 보험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 측면에서 신용점수가 무에서 시작함으로 상대적으로 기존의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동일 조건하에서 보험료가 더 높게 되며, 현재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매 년 새로운 보험사로 옮긴 경우보다 같은 보험사에서 몇 년간 (통상3년)지속해서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절약을 위하여 기존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 옮기고자 할 때 봉착하게 되는 큰 문제 중 하나는 의외로 많은 가입자들이 해당 주정부에서 정한 가장 낮은 수준에 거의 육박할 정도의 책임 배상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책임 보험 배상한도가 상해 또는 대인(bodily injury)은 일인당 $100,000, 사고당 $300,000에, 재산 손실 또는 대물(property damage)은 적어도 $50,000이나 $100,000을 가지고 있어야만 새로운 보험사로 옮기려 할 때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신청인처럼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낮은 책임보험을 갖게 된 배경에는 물론 본인이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험대리인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할 때 해당 보험사가 배상한도를 낮은 금액으로 미리 설정한 관계로(default) 선택한 경우가 많고, 보험 대리인을 통해서 보험가입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쟁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배상금액자체를 낮추게 함으로써 향후 다른 보험사로 새로 가입할 때 보험료 절감기회를 놓치거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때 본의 아니게 재정적으로 억울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밖에 몇몇 보험사는 가입자의 직업이나 학력 등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각 보험사마다 손해 사정(loss control)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항목별 check point를 갖게 되는 것이다.

3.3자동차보험의 구성요소


오늘날 미국 내 자동차보험은 본인 과실 시 제3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Bodily Injury(상해) 및 Property Damage (재산손실)와 무과실 사고(No fault accident)라 하여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사고로 발생된 본인 및 승객의 의료비용을 보상해주는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와 상대방 과실인 경우 책임보험 하에서도 상대방이 보험이 아예 없거나 낮게 보험을 부보하였을 경우 오백 불의 deductible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Uninsured/Under-insured등의 책임보험과 반드시 강제는 아니나 자발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본인차량에 대하여 충돌사고나 도난, 화재 발생시 본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Physical Damage Coverage (Collision & Comprehensiv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은 이론적으로나 법리상 보험가입자에게 매우 중요함으로 지면 관계상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맺는말


불법행위법을 바탕으로 발달된 자동차 보험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제3자를 경제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정부의 통제하에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함은 이제 당연한 현실이 되었다.

30여 년 이전에 소위 메카트로닉스 체제로 이행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다 더 안전한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또한 도로 조건의 개선과 교통법규 강화를 통하여 치사율을 낮추는 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동차 보험회사는 컴퓨터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보험 가입자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사고 발생에 따르는 손해율을 최소화하고 이윤 극대화를 꾀할 목적으로 운전자의 사고 경력이나 벌점 등의 운전기록에 의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던 종래의 단순한 방법에서 최근에는 신용점수 등 다양한 변수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보험료 산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특정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제일 저렴하다는 종래의 고정관념은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상적인 보험을 들되, 과연 본인의 조건을 어느 보험사가 가장 선호하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바로 그 보험사를 찾아가는 것이 불경기 하에서 보험료를 가장 유리하게 절약하는 슬기로운 선택이라 하겠다.



김 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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